
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“한국전력공사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”면서 “(한전은) 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”이라고 밝혔다.한전은 1994년 10월부터 KBS를 대신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독점 징수하고 있다. 이를 통해 매년 총 수신료의 6.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. 한전이 받은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.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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